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동성애 단죄하는 軍형법 폐지해야”

입력 2018-08-29 00:0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남성 청소년 동성애자 사이에서 급증하는 에이즈 감염 환자에 대해선 정책적 측면이 아닌 “혐오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며 ‘인권’ 논리를 폈다.

최 후보자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퀴어축제에 참가해 군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 차별, 그리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굉장히 단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형법 안에서 사실상 규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군형법 폐지를 권고했다. 군형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조항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성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사진).

최 후보자는 2003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재직 시절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매체심의기준에서 삭제한 당사자임에도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현상에 대해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물매체심의기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유해물로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를 하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는 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해물매체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면서 동성애 음란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청소년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성행위 파트너를 만나 에이즈에 감염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청소년 에이즈 확산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18∼19세 에이즈 감염자의 92.9%가 동성애자’라는 김준명 연세대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성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다”면서 “질병을 사회적으로 막고 예방할 필요가 있지만 (동성애를) 어떤 유해한 것으로 단정해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인권과 혐오’ 논리를 폈다.

이어 “(질병 예방정책에서) 혐오적인 배제방식은 인권적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성적지향, 동성애 등 이런 것이 차별과 배제의 기준으로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에 ‘에이즈 환자의 절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성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동문서답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