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 임대 보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의견 접근

입력 2018-08-28 17:58 수정 2018-08-28 21:30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신용현 과방위 간사. 김지훈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건물주가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쫓겨날 우려 없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셈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28일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원회 간사는 회의를 마친 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3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외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5년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나면 건물주가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상 문제로 세입자와 건물주가 다툼을 벌이는 일도 빈번해졌다.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면서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막판 진통은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인 상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다른 민생법안들의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합의가 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면서 “30일까지 계속 상임위별로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아직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앞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민생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