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현정 前 대표 직원 폭행 혐의 1심 유죄

입력 2018-08-28 18:55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사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박 전 대표에게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사실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박 전 대표의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피해자가 그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직원의 상체를 폭행한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은 범행경위나 상황, 박 전 대표의 직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곽씨가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