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벌그룹의 공익법인, 부동산 투기세력의 탈세행위를 조준하고 나섰다. 처음으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검증을 한다. 공익법인이 재벌 총수 일가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면서 탈세에 악용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투기 과열 징후가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불법 증여 등 탈세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사주 일가가 공익법인에 지분을 증여한 뒤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사실상의 증여세 포탈행위”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전날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종로·중·동작·동대문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한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각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조사 진행 과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한 청장은 “역외탈세 행위가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행위’ 첫 전수 조사
입력 2018-08-28 18:32 수정 2018-08-2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