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고급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기준이 낮아진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1+ 등급’ 이상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마블링 위주의 현행 소고기 등급제를 개선한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고기 등급제는 2004년부터 5개 등급(1++, 1+, 1, 2, 3)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더 많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를 장기 사육해 버려지는 지방이 늘고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 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1+ 등급도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기준을 내렸다.
또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 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으면 등급을 낮춘다.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을 개별 평가한 뒤 그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마블링에서 1++ 등급을 받은 뒤 육색에서 3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는 최종 등급이 1+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 등급의 구이용 소고기는 마블링 양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절감된 경영비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당 200∼500원가량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소고기 ‘마블링’ 기준 완화
입력 2018-08-2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