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스코이호 사기 의혹 신일그룹, 인양 의사 없었다”

입력 2018-08-27 23:22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이 선박을 인양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발행했던 ‘신일골드코인’(SGC)도 가상화폐가 아닌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지난 6월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인양사업 경력이 없었다. 인양업체와의 계약서에선 업무를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로만 한정해 인양 능력이나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신일그룹이 인양업체와 약속한 계약금은 일반적인 선체 인양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은 “보물선 인양을 내세운 투자유치 행위는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냈다.

신일그룹이 ‘수익 100배 보장’을 내세우며 홍보한 SGC도 가상화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인터넷사이트 제작업체를 수사한 결과 SGC는 신일그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에 불과했다. 가상화폐에는 백서(개발소스코드 등을 기록한 장부)가 존재해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SGC는 백서가 없었다.

신일그룹의 거짓 홍보에 속아 2600여명이 돈스코이호 인양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9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인양을 빙자한 투자광고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아직도 투자에 희망을 품고 신고에 소극적인 피해자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