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돕는 ‘기촉법’ 두 달 만에 부활

입력 2018-08-27 21:31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도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 달라고 지난 22일 국회에 전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년 한시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시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부대 의견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입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렵게 됐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