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도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 달라고 지난 22일 국회에 전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년 한시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시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부대 의견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입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렵게 됐다.
유성열 기자
기업 회생 돕는 ‘기촉법’ 두 달 만에 부활
입력 2018-08-2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