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입력 2018-08-27 18:25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논의로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뉴시스
국토부 “교통 편리한 지역에 30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
종로·동대문·동작·중구 4곳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작구와 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4곳이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30여개 공공택지가 추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11개구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새로 추가했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 기장군은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 일광면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8.28)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할 것”이라며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