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24억’ 압구정동 투명치과 사건…분쟁조정위 “진료비 전액 환급”

입력 2018-08-27 18:24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치과 입구. 해당 치과 환자들은 진료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5월 중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압구정동 투명치과의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환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된 점과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와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앞서 소비자들은 해당 치과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했다. 신청 소비자 진료비 피해액수는 약 124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위원회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