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성동(사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공소 사실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을 압박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주겠다”며 자신의 비서관 A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 B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토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권 의원 측은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 본인 스스로 취업한 것”이라며 “감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자리와 관련해 직권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 누구도 피고인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8-2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