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특검은 두 달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인 김동원씨(드루킹)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118만여개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개발과 운영을 허락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활용했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를 밝힐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특검법에 규정된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모두 수사했고 증거도 수집됐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짧은 기간 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계속 체크했지만 사법처리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줬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찰 몫으로 넘겼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범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툴 법정 공방이 남아 있지만 특검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문을 닫았다.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이 두 달간 매달린 수사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수사 의지나 능력 모두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빈손 특검’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설] 수사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드루킹 특검
입력 2018-08-28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