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무전망을 도청해 사고현장의 시신운구나 장례를 선점,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29) 등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각종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먼저 도착해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를 선점하기 위해 119 무전망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가나 원룸 등에 감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무전망을 도청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시간과 장소가 실시간 게시된다는 점도 활용했다. 이런 정보를 통해 그동안 총 11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한 일당은 유족들로부터 시신운구 경비(10만원)를 받고, 장례까지 유치하면 장례식장으로부터 150만∼18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는 등 모두 15억원을 챙겼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청이 용이했던 구급전용 119 무전망을 지난 8일자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했고 홈페이지의 실시간 출동정보도 접수 12시간 뒤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또 소방청을 통해 이번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119 무전 도청 ‘시신 장사’ 15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08-27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