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이 대학 사회과학대 2층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고등학생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해당 화장실에 잠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오후 12시30분쯤 외부인인 중년 여성에게 발각됐다. 학생들이 곧바로 A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에서 복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학생 대상 촬영물은 스마트폰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촬영에 쓰인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송신을 차단해 유포를 막은 상태다. 또 A군이 삭제한 촬영물을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화장실은 경찰 출동 직후 출입이 통제됐으나 대학 자체 조사 뒤 출입이 허용됐다.
서울대 사과대 총학생회는 경찰과 함께 학내 구성원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27일 대학 행정실을 통해 경찰에 사과대 건물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서울대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 시도한 남고생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8-26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