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구체적 기준은?

입력 2018-08-27 00:00
Q: 비과세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A: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이를 제공받지 않는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서도 비과세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비과세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있어선 안 됩니다. 또 종교단체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급식수당은 종교단체의 내부 지급기준에 급식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돼 있지 않고 내부규정에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과세합니다.

외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도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종교단체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 등 종교단체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종교인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만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식비만 지급할 때에는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종교인이 매월 여러 종교단체로부터 식사대를 받는 경우 각 종교단체에서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만 비과세합니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의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합니다만 현물식사 제공 없이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