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은 과연 얼마인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경영권 승계 청탁은 정말 없었던 것일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혐의 사실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마지막 사실심(事實審)이기에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한 재판부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와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심에서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관련 재판마다 판단이 엇갈린 삼성 뇌물 혐의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7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총 89억원의 뇌물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선 승마 지원금 일부(36억여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했지만 승마지원 뇌물액은 73억원으로 봤다.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의 대가로 볼지, 강요의 결과물이라고 볼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인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 판단 엇갈린 ‘삼성 뇌물’ 이번엔?
입력 2018-08-2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