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이후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 비용 전가 등 하도급 단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공사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는 대표적으로 발주자가 조사비와 행사비·폐기물 처리비 등을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꼽힌다. 또 토지보상이나 공사용지 확보,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각종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부적정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하도급 업체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 역시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도급 단계로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전과 공사 품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를 당했음에도 업체 스스로가 불이익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고센터의 활용도마저 미흡해 관행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목표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적정 대가 지급 등 불공정 행위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분류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본부가 이달 중 전체 현장에서 사전점검을 마치면 본사 점검반은 다음 달부터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갑질제로센터’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같은 기관을 활성화하고,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건설업계와의 상생협력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철도건설 현장 불공정 행위 뿌리뽑는다
입력 2018-08-23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