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훈단체장 정치 개입 땐 처벌 추진

입력 2018-08-23 21:37

국가보훈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경우 해당 단체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4개 보훈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14곳이다.

‘태극기 집회’와 같은 보수 집회를 축소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훈처는 단체 회원들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와 보훈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와 단체장이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