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숭실대 장신대가 동성애 옹호 학생들을 징계하고 관련 행사를 저지했던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따라 한동대는 입학서류 접수 단계부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입학 후 제반 교육과정 및 생활원칙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동성애, 낙태, 혼전성교, 동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한동대 입학처 관계자는 23일 “우리 대학은 입학서류 접수 단계부터 어떤 이념하에 운영되는지 알리고 동의서를 받는다”면서 “합격이 아닌 지원 단계부터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건학이념을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독교 대학은 대학인사, 학사, 시설관리, 재정, 질서 등 대학 자치와 운영에서 사립학교 고유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받는다. 이 원칙에 따라 정관 학칙 규정 내규 지침 규약 등 자치 법규를 만들어 놨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의 자치권에 대해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설립정신에 따른 기독교적 운영, 자치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최상위 기본권, 본질로 본다는 뜻이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은 “사립학교인 기독교 대학은 교육목적 달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면서 “이런 질서유지 원칙이야말로 대학 자치권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고 소장은 “대학이 최상위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활동을 하고 시정권고를 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헌법상 두텁게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4의 권력기관’이 앞장서 짓밟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됐지만 종립시설의 직원선발, 학칙운용, 종교교육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기독교 기관만의 고유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차별금지와 인권을 앞세워 종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학생들이 아무리 다자성애 매춘 낙태 등을 학문 표현 양심의 자유로 포장한다 해도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면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적용될 때 기독교 대학의 특수성,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만약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인권교육을 명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독교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미션스쿨 전체의 자치권과 종교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위협받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교육과정·생활원칙 준수” 서약, 위반 때 징계는 자치권 위해 필수
입력 2018-08-2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