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종료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특검 수사는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선 12차례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특검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없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지난 18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사실상 추가 수사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예측이 우세해졌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여권 핵심 인사 간 인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 연거푸 기각됐다. 영장 기각의 사유에는 모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수사의 핵심 목표나 다름없었던 청와대 인사 청탁 의혹 규명은 물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 혐의조차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 과정에선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표적 수사’ 비판도 제기됐다.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던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은 한 차례씩 참고인 소환조사만 받았다.
결국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만한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수사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 결과에는 김 지사를 김씨와의 댓글 조작 공범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변호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허 특검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수사기간 연장 포기) 발표 이후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 종료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역대 어느 특검에서도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 특검을 압박한 경우는 없었다”며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허 특검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민영 구자창 심우삼 기자 mymin@kmib.co.kr
힘 빠진 ‘드루킹 특검’ 첫 연장 포기
입력 2018-08-23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