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달 24·27일 즉시연금 71억 추가 지급한다

입력 2018-08-22 21:31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의 미지급금 일부를 24일과 27일에 지급한다. 전체 가입계약 5만5000건 가운데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연금을 받은 2만2700건에 71억원을 돌려준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 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워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삼성생명은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5만5000건에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최저보증이율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뒤 운용해 거둔 수익의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납입 원금을 주는 상품이다. 사업비 등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과소 지급된 금액뿐만 아니라 보험료에서 뗀 사업비 등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이번 추가 지급은 가입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1899-3311)로 요청하면 된다.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