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25개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의 11개 기관이다. 도는 나머지 정원 100명 미만 14곳의 기관도 자율적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이사는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여와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다만 노동조합원 자격은 잃게 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력 2018-08-22 22:21 수정 2018-08-23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