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중요 위반 사건 우선 심사

입력 2018-08-22 18:58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 지분공시를 위반한 사건 중 핵심 사건을 자동으로 추출해 심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정식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혐의 사건 전부를 들여다보는 현재 체계로는 심사대상이 많아 중요한 사건을 제때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분공시 건수가 2008년 1만93건에서 지난해 2만1381건으로 늘어 효율적인 공시 감독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EDVI는 위반비율·횟수·지연일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 보고자의 지위와 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테마지표 3가지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지분공시 위반 사건 중 핵심 사건을 자동 추출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시 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위반 횟수가 많아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DVI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EDVI 모형을 개발해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으로 잡히지 않는 사건의 경우 수시 인지심사를 한다. 상장폐지와 최대주주 변경 등의 지분공시 관련 테마별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바로 추출하고 불공정거래 연계분석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지분공시 의무준수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