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제·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매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 카드수수료도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기본 공제율은 1.0∼2.0%인데 올해 말까지 1.3∼2.6%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정은 우대공제율 적용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연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자영업자 5만5000명이 연간 6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액 중 일부를 비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35∼60%’에서 ‘매출액의 40∼65%’로 5% 포인트 오른다. 올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범위가 현행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는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4㎡) 이하일 때에만 해당된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의 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3.0%에서 1.8∼2.3%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1.5%에서 1.0%로 떨어진다. 이들은 PG를 거치는 탓에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업체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0.8∼1.3%)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각각 1000억원, 150억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수료 절감액이 1인당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간편결제)’가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정부는 간편결제 사용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 정산기간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2일’에서 ‘매입일+1일’로 줄였다. 다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은 추가 검토키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서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정치만 놓고 봐도 업계 전체 매출이 115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양민철 기자 jukebox@kmib.co.kr
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늘려 부가세 납부면제 범위도 확대
입력 2018-08-23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