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밀 빼돌린 부장판사 소환… 檢, 내용·유출 경위 추궁

입력 2018-08-22 18:58 수정 2018-08-22 21:32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법원행정처 측에 유출한 현직 부장판사를 22일 소환 조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행정처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헌재 파견 법관으로 근무한 최모(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유출한 헌재 기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출 배경, 방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계류된 민감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및 헌법재판관들의 토의 내용 등을 빼돌려 행정처 측에 수십 차례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는 헌재를 대법원과 대립 관계로 보고 헌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현대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 등 선고 방향에 따라 대법원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건을 예의주시했다.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정보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돼 헌재 견제를 위한 내부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3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는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데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