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내년 7월부터 ‘심한’ ‘심하지 않는’만 구분

입력 2018-08-22 18:5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여러 장애인 지원서비스도 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그동안 개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데도 등급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활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분야에도 등급 대신 종합조사가 활용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