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건의…“워크아웃이 中企 구조조정에 가장 효과적”

입력 2018-08-22 18:37
그래픽=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등은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워크아웃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됐고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의견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제도 3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는 입장이다.

법정관리 절차 진행 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 및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 성공률과 수익성 회복에도 워크아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에 성공해 성공률 42.1%로 법정관리 기업 회생성공률(27.5%)보다 높았다. 회생 절차 개시 3년 후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을 때 워크아웃 기업들은 3.1%를 기록한 반면 법정관리 기업들은 -1.2%에 그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