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이하 전씨)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5·18관련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씨가 출석하면 1995년 12·12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23년 만에 법정에 서는 것이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사격 목격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다”고 통보했다. 소송대리인 정 변호사는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다하기 위해 협의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전씨는 건강 악화와 재판 관할권 위반 등의 이유로 2차례 담당 재판부에 재판 연기신청을 한 바 있다. 전씨 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출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씨 출석을 전제로 27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의 장소를 402호 법정에서 201호 대법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체 경호대책을 세우고 경찰에도 경호를 요청했다.
일각에선 출석 통보가 불출석 명분 쌓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5월 단체의 신변위협과 격앙된 현지 분위기를 고려해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출석 의사를 사전에 흘린 것 아니냐”며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죗값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출석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두환, 광주지법 5·18 재판정 선다
입력 2018-08-2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