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이석태·이은애 내정… 前 민변 회장·법관 출신

입력 2018-08-21 21:33

대법원은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인권 변호사다.

고(故) 박종철 열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긴급조치 위헌 소송에도 참여했다. 2003∼2004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9인 중 여성 2명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에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들으려 노력하고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없어도 돼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안창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이 될 후보자 1명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