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의결

입력 2018-08-21 22:2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1일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7차 회의를 열고 판결문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방식과 범위를 개선한다고 의결했다. 건의문에는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형사사건 판결문도 임의어를 넣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일보 7월 25일자 8면 참조).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술 연구, 소송 준비 등 정당한 목적으로 판결문을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법원은 확정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다. 이마저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소송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검색할 수 있다. 또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은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09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법발전위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리라 기대된다”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 운용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 법관들이 실질적인 대등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재판부 보임 기준, 사건배당 비율, 근무평정 방식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