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몇천원 인상에 기초연금 2만원씩 깎이는 일 사라진다

입력 2018-08-22 04:04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매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A씨가 5000원을 더 벌자 기초연금은 월 10만원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2만9000원인 B씨는 기초연금 전액(20만9960원)을 받아 약 134만원을 손에 쥔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인 C씨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 소득이 B씨보다 더 적다. 문제는 현행 감액 제도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다보니 A씨 사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줄이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현행 감액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D씨의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3000원만 감액된다.

또 제도 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9월 기준 2만5000원)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함께 인상토록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급여액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을 조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