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무죄면 대한민국이 유죄” 안 성토장 된 국회 여가위

입력 2018-08-22 04:0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장이 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판결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면서도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위력의 존재와 위력 행사를 구분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라고 했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잘못하면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에 사망선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번 판결을 보며 ‘제2의 김지은이 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이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 민스 노(No means no)’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간음한 경우는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여가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 키우는 부모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미투 운동이 있었지만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여가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확인된 사실을 잘못 적용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가 고려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위력 행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