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 자영업자 소득지원…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입력 2018-08-21 18:21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면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출한 첫 ‘노사정 사회적 합의’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에서 지난달 12일 출범한 의제별 위원회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근로빈곤 대책 중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이후 구직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할 경우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개선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완비해 2020년에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저소득층 노인에 한정해 2021년에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향후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