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에 국어 과목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PSAT가 대다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른바 ‘공시생(공무원준비생)’이 민간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7급 공채 시험을 일부 변경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7급 공채 시험은 1차 국어·한국사·영어검정, 2차 전문과목(4과목), 3차 면접으로 치러진다. 2021년부터는 1차에 치러지던 국어 시험이 PSAT로 대체되고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취득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영어검정은 지난해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 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추론,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삼성(GSAT), LG(직업적합성검사), 현대차(HMAT), SK(SKCT), 포스코(PAT) 등 민간기업이 시행 중인 적성검사와 유사하다.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118곳이 넘는 기업에서 PSAT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에는 2015년부터 도입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PSAT의 언어논리 영역에서 기존의 국어 과목을 대체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해 1차 PSAT는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이미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검정시험 취득 점수가 4년간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사 필기 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처가 시험과목 손질에 나선 것은 이른바 ‘공시낭인’을 없애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시험의 경우 민간기업과 시험과목이 달라 낙방한 ‘공시생’들이 진로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사처는 2019년 하반기에 PSAT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 시험 개편 후 검토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는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은 시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공무원 시험, 민간시험과 호환성 높여 ‘공시낭인’ 줄인다
입력 2018-08-20 18:01 수정 2018-08-20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