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지난 6월 말 효력을 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의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 도산·회생절차 기업이 급증해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권을 대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재입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채권단 주도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시효가 끝날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지난 6월 30일 네 번째로 일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기촉법 연장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정무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금융권은 기촉법에 대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기업이나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으로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재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촉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촉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는 기촉법 부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촉법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조항을 없앨지 여부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기촉법 공백 지속 땐 기업 도산 급증 우려”
입력 2018-08-2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