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노원구, 전남 곡성군 등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지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과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는 아니다.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대비되는 용어로 지역 안에서만 유통돼 자조(自助)의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유통과정에서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
경기도의 지원 방식은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이나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가 발행비와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원으로 추산된다. 7053억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원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을 위한 용도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원 수준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지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연내에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지원 예산을 확보한 뒤 경기도와 시·군 간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이재명 공약 실천 본격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입력 2018-08-2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