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의 소리] NAP를 알고 있는가

입력 2018-08-21 00:01

인권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유린되거나 탄압돼서는 안 된다. ‘남영동1985’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처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탄압돼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의정부에 이르러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 때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세웠다. 박근혜정부도 인권정책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인권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아무리 봐도 인권위가 인권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그 추구하는 방향도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규정하면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인권헌장 29조를 보면 ‘인권이란 윤리와 도덕에 기초하고 공익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삶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중세 기독교와 청교도들이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고문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

동성애가 만연하면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고 반드시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해 과도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고 건전한 시민단체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를 잘 막아왔다.

인권위 권고로 법무부가 NAP를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성평등’이라는 말이 27번이나 들어갔다. 법무부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몰랐겠는가. 양성이 아니라 그냥 ‘성’은 사회적인 성으로서의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NAP를 보면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은근하게 동성애를 조장, 양성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처음엔 법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정보를 듣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뛰었다. 이번에 마련된 NAP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평등 교육과 젠더문화를 확산하는 여론을 조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한국교회는 NAP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NAP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수정하길 바랄 뿐이다.

이제라도 NAP 안에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성’을 ‘성별’로 교체하고 ‘등’을 삭제해야 한다. 또 군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역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고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핵 폐기와 종전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머잖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인권운동이 과연 북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정말 북한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서구에서는 이 같은 성평등 인권정책을 후회하는 움직임이 파다한데 우리는 왜 그런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거시적 안목으로 사안을 재점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삭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NAP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NAP로 인해 교회 생태계가 조금씩 파괴되고 문화적 병리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너무 오해해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측면도 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연합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부와 협의해 수정할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교계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 건강한 대한민국과 교회의 생태계를 지켜내자.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