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호프집도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18-08-20 18:14
앞으로 커피숍, 헬스장, 호프집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매월 최소 4000원을 공연 저작권료(이하 공연권료)로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창작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단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연권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방송·실연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국내 저작권자와 학계는 공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에서도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연권료를 받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 전문점 등 술을 팔지 않는 음료 가게, 생맥주 전문점을 비롯한 주점, 전통시장을 제외한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점포, 헬스장도 공연권료를 내게 됐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만 공연권료를 냈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규모 별로 다르다. 음료 가게나 주점은 월 4000∼2만원, 헬스장은 월 1만1400∼5만9600원 수준이다. 국내 음료 가게(5만5693개)와 주점(9만8040개) 중 약 40%가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으로 납부 제외 대상이다. 자기 가게가 납부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kd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532∼4) 등에 하면 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