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부족 지적,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전망
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고 시일 연장도 사실상 어려워
50여일 부실수사 비판 직면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김 지사 구속 기소에 ‘올인’했던 만큼 특검팀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곧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19일 “20일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김 지사 신병 처리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20일 오후 김 지사 불구속 기소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중 특검팀에 가장 뼈아픈 부분은 공모 관계 성립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대목이다. 범행의 의심이 간다는 차원에서의 ‘범죄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만 기각됐다면 최소한 범죄 소명은 됐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특검은 지난 50여일간 김 지사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 댓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물증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됐다. 도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검 비판 여론이 고조돼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높지 않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곁가지 수사로 성과를 내려다 무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관련해선 정치자금 조사로 별건수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주십시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현재까지 1만8700여명이 참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게 특검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구속과 재판 유무죄는 별개인 만큼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변죽만 울린 김경수 특검, 결국 빈손?
입력 2018-08-20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