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141일 만에, 최씨는 193일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두 사람은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 뇌물 부분은 승마 지원금 72억9427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재단 출연금 204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뇌물이 아닌 강요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를 선언한 뒤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항소도 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 심리는 4회 공판기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 추가로 징역 8년이 선고된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해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최씨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 부분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4일 나란히 항소심 선고
입력 2018-08-20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