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에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금감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간단한 신원정보와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했고, 시스템 접근성도 떨어졌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권익에 직결되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라 보험금 소멸시효가 매월 돌아온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소비자는 불이익이 없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부담을 안게 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절차에 따라 관련 보험사에 조정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를 받은 생명보험사는 조정 결과마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일괄 구제하라고 권고했다.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낸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내기도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한화생명도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 하반기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속 신청 시스템 내달 개시
입력 2018-08-19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