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상여금 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 처리는?

입력 2018-08-20 00:02
Q : 종교인 사례비 중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A : 종교인 사례비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의 원칙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여금액+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 지급액의 합계)/지급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②지급대상 기간의 월수-③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의 지급액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본인과 공제대상 배우자만 있는 종교인에게 1∼3월간 매월 30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분기 말 매월 지급액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3월의 세액을 계산해 봅시다.

①400만원(300만원+900만원)/3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 18만2950원×②3(지급대상 기간의 월수)-③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13만4700원(6만7350원(월 사례비 300만원에 대한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2(1∼2월))=41만4150원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은 매월 6만7350원을, 3월은 41만4150원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1분기 세액은 총 54만8850원입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특례 방법을 사용하면 매월 같은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그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사례비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그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앞의 예를 적용하면 월 400만원(300만원+300만원/3)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 18만295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1분기 합계 세액은 원칙적 계산 방법과 같습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은 상여금 규정이 없습니다. 앞의 예로는 1∼2월에는 각각 300만원에 대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 4만2280원을, 3월에는 600만원에 대한 세액표상 세액 35만1080원을 원천징수하므로 1분기 합계 세액은 43만5640원이 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