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이모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발단은 지난해 8월 고용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병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부 계산 방식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 월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수 4.345)을 근로시간으로 본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월 17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31만220만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고용부는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최저임금 하한선이 157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줘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월 환산액 부분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월 환산액을 병기한 것은 ‘행정 해석’이나 ‘지침’”이라며 “사용자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18-08-16 21:36 수정 2018-08-16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