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자영업자·50만 소상공 법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18-08-16 18:03 수정 2018-08-16 21:55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519만명의 자영업자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소득세 등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도 면제된다. 국세청이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승희(사진)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시작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언급하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돌보라”고 덧붙였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모두 면제한다. 519만명은 전체 개인사업자(587만명) 중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간 수입 금액 1억5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또 국세청은 수입 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키로 했다.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수입 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사업자 등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경우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박세환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