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8-16 18:53

판사 출신의 3선인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사진)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