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16일 소환 조사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세 번째 공개 소환이 이어지며 법원을 향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창원지법 박모(41) 부장판사를 소환해 법관사찰 문건 작성 과정에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관련 문건이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행정처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 모임을 견제하거나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다. 모임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보 법관 모임인 인사모를 대체할 새로운 모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문건에서 검토된 사안들은 당시 대부분 이행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행정처 심의관 출신 김모(42), 정모(42) 부장판사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태원 전 대한변협 부회장과 노영희 전 대한변협 수석대변인도 소환해 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을 추가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압박 방안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전 부회장과 노 전 수석대변인은 위 전 회장 재임기에 변협 간부로 있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벌써 세 명째 검찰 소환된 현직 판사, ‘법관 사찰 문건’ 혐의
입력 2018-08-1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