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법이 애초 김 지사를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특검으로서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1차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명분이 약해진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한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촛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적 비판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지사와 민주당의 과민반응은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어차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정치적 해법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 김 지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판가름난다. 의혹의 핵심인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를 놓고 특검과 김 지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또는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및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이 특검의 아픈 대목이긴 하다.
김 지사가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범죄 소명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구속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요즘이다. 법원이 외압이나 여론에 굴함 없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김경수 영장,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입력 2018-08-17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