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뇌물 판사 재판 개입’ 의혹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모두 기각

입력 2018-08-15 18: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비위행위를 무마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모(54)씨의 자택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

문 전 판사는 부산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자신에게 주기적 접대를 해온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에서 재판 관련 정보 등을 빼내 유출하는 식이었다. 당시 행정처는 검찰에서 이 정황을 통보받았지만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만 하며 사건을 축소했다.

검찰은 당시 고영한 행정처장이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 등이 비위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정황이 담긴 행정처 문건도 확보했다. 실제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명백히 재판개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처가 이같이 움직인 배경으로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 전 판사, 정씨와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꼽힌다.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의 행위나 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해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