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도 대부분 폐지된다. 다만 국회는 의장단 몫으로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 5억원 정도의 특활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사진)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의장단 몫 특활비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유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폐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목적 이외에 집행된 특활비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회의에서 “국회 특활비를 100% 없애도 좋다. 완전 폐지해 논란을 끝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무 검토 결과 필수 비용은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외교·안보·통일 등 분야에 특활비라는 이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장이 지급하는 격려금 명목의 비용도 특활비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장단 몫 특활비 일부 유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뒤 국민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미지급된 특활비 잔액의 80% 정도를 반납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국회 특활비는 62억원 규모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상임위원장 특활비 전액 삭감…의장단 몫 중 필수 비용은 유지
입력 2018-08-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