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몰래 변론’ 홍만표 사건 등 조사

입력 2018-08-14 18:32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 변론’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사건들을 조사한다. 검찰 과거사위는 14일 몰래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몰래 변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청탁 대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관여한 검찰 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이 중 의혹의 근거가 타당한 사건을 선별, 실제 사건에서 몰래 변론이 이뤄진 방식과 사건에 미친 영향, 검찰의 사후 조치(징계나 감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면서 “전관 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