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에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현행법에는 배상 규모를 생명이나 신체 손해의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상 범위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재산상 피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BMW 화재는 전부 재산 피해이기 때문에 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현행법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배상 한도에 대해 5배를 언급한 만큼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던 만큼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본격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배상 한도를 두고 의원들 간 입장차가 컸다. 당시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배상 한도를 최대 12배까지 규정한 법안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매듭지어졌다.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도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자동차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완성차 회사의 책임이지 부품 업체에까지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제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BMW의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국내 법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제재 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논란만 벌이다 흐지부지됐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번에는…
입력 2018-08-15 04:00